Chapter7. 개원자금 조달(feat.개원대출)


안녕하세요. 닥터카운슬러입니다.
개원 자금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경로를 통해 확보합니다. 첫째 은행(대출)돈, 둘째 내 돈, 셋째 부모님(또는 할아버지)돈입니다.

은행 돈(개원대출)

저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매우 권장합니다. 이자비용에 대해서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무관리에서도 빛을 내서 사업하면 세금효과만큼 사업의 가치가 커집니다 물론 사업이 잘돼서 이자를 잘 낼 수 있을 때임을 가정해야 합니다.)

3억에 5%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천오백만원입니다. 의사와 같이 고소득 직군은 소득세를 40%이상 냅니다. 그럼 이자로 낸 천오백만원은 비용으로 처리됨에 따라 6백만원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5%로 빌린 것이 실질적으로 3%로 빌린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운영자금 경색이 오면 가뜩이나 따박따박 월급 받던 관성에서 벗어나기 전 단계라서 불안감이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의사선생님 상담할 때 나중에 조기상환 하더라도 우선은 한도 나오는 만큼 꽉꽉 눌러 채워서 받으시고 조언 드립니다.

내 돈

내가 대학병원에서 월 5백만원 받으면서 3년(6백만원x36개월=2.2억) 일하고 개업을 했는데 대출 없이 보증금 5억 짜리 사업을 대출없이 시작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깜짝 놀라서 연락을 올 수 있습니다.

 

 

이슬만 먹고 노숙해서 번 돈을 다 저금했다고 가정해도 5억이 안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 말입니다. 개원하신 선생님께서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 받았다고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or 할아버지) 돈

둘째 사례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고 2% 이자를 받느니, 우리 아들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법정이자 4.6% 받아야 겠다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우선 이 거래를 색안경끼고 보기 때문에 계약서, 주기적 이자 자급내역과 원천징수상황명세서로 “준게” 아니고 “빌려준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후에 진행을 권고 드립니다.

지양해야 할 대출은 개원을 하겠다고, 주택대출에 개원자금까지 얹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 대출로 받지 않고, 가계대출로 받는 경우 그 돈을 설사 사업에 썼다고 하더라도 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관련으로 비용처리하기가 어려울 뿐 더러 대출한도도 사업자대출에 비해 적게 나옵니다.

한줄요약

집에 돈이 많아도 개원한다면 사업자 대출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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