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3. 병원세무지식기초Ⅰ(feat. 소득세, 부가세)


안녕하세요. 닥터카운슬러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이제 경영자로써 실무적인 디테일한 세무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납세 의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 지식인 소득세와 부가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급여 받던 시절부터 내던 세금으로써 그냥 버는 돈에 세율을 곱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3억벌고 1억 비용으로 썼다면, 순이익인 2억에 아래 세율을 곱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까지 내야 하니까 순이익이 2억이라면 세금으로 41.85%+@를 차감하고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열심히 일해도 반토막 나서 주머니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풍족한 인적 물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소득세는 1년에 5월 한번 신고 납부합니다. 1년동안 버는 돈이 다 내 꺼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5월에 납부예정 소득세 보고 뒷목 잡고 눈물을 훔치시기도 하고, 심지어 소득세 때문에 돈꾸러 다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에 40%는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5월말 만기로 적금(매월 천원 벌면 400원은 적금불입)을 가입하십시오. 유동성에 빡빡하신 경우에는 자유적금을 가입하셔서 유도리있게 저축하시고, 5월 전에 납부 예정 세금에 대해서 세무사님하고 꼭 미리 이야기 해보시고 납부액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혹시 중간 가결산 안해주시는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십시오.

부가세

부가세는 봉직의 시절에는 잘 모르던 분야입니다. 영수증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낸 돈 중 약 10%(정확하게는 9.090909…%)가 부가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제한 4만5천원이 모두 주인 사장님께 아니고 4만천원은 사장님꺼! 그리고 4천원은 나랏돈입니다. 이렇게 사장님은 4천원씩 나랏돈을 대신 가지고 있다가 6개월마다 나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왜 내냐? 라고 하면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외세침략을 보호해주고, 사업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해준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니 나라에 수수료를 내라 해서 내는 겁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와 달리 거래세라고 불리우는 특이한 시스템인데, 탈세를 예방하고자 거래마다 꼬리표를 달아서 거래 쌍방이 신고하게 해서 거래를 누락시키는 놈이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구조상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은 최종소비자에게 모두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닭을 3천원에 사서 도살&포장해서 생닭을 B에게 5천원에 팝니다. B는 생닭을 5천원에 사서 튀겨서 만원에 팝니다. A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5천원-3천원=2천원입니다. B가 일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만원-5천원=5천원입니다.

하지만 A는 자기가 낼 세금을 B한테 받아서 납부하고, B는 자기가 낼 세금 천원을 소비자한테 받아서 나라에 대납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B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천원을 나라에 대신에 받아 둡니다. 생닭 살 때 A에게 맡겨 둔 세금 500원은 나라에서 A한테 직접 받으시라고 하고 천원에서 500원을 뺀 500원만 나라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라세금을 대신 받아서 맡아 두었다고 영수증을 주고받는데 그것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부가가치 1천원은 구조 상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생필품, 교육, 쌀, 수돗물처럼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면세대상이라고 하고 의료서비스는 대표적인 면세 항목입니다.

그런데 치료목적이 아닌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시술까지 면세의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진료항목마다 과세가 있고 면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면세항목과 과세항목을 모두 진료하는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과세관청에서는 겸영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겸영사업자는 과세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고,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습니다.

한줄요약

소득세, 부가세는 구분할 줄 알자.
이번달 천원 벌면 400원은 정기적금 들어서 연말 소득세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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