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3. 공동개원(feat. 개원 용기 나누기)


안녕하세요. 닥터카운슬러입니다.
개원 용기가 온전히 나지 않는다면, 동료와 함께 개원을 생각합니다.
월세도 직원 월급도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황량했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붑니다.

 

 

 

 

 

 

CEO

개원의는 CEO(최고의사결정권자)입니다. 병원의 경영전략(인사정책, 마케팅, 세무 등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누군가 함께 상의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원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롭습니다. 사실 업종과 상관없이 경영자는 외롭습니다. 직장동료, 직장선후배 같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월급을 주는 자(피고용자)와 월급을 받는 자(고용자)는 항상 같이 있지만 관계의 역학 구조 상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친구가 되기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비용과 위험을 나누고, 경영방침을 상의할 동반자와 외로움을 서로 달래기 위해서 동업을 합니다.
하지만 동업을 단순히 예전에 스터디 같이 하던 동호회 모임정도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동업은 오히려 결혼에 가깝습니다.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같이하고 경제적공동체이면서 일방의 배신은 다른 일방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40년 지기” “경제적 공동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40년 지기” “경제적 공동체”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글에 검색 하시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공동사업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원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집을 안 사서 현금 자산이 많고, 넌 집이 있고 애가 있어서 고정적으로 얼마가 반드시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시]
• 출자지분율: 나랑 나랑 50:50
• 출자방법: 난 현금 2억! 넌 1년간 월 500만원에 일하는 것으로!
• 손익분배비율: 너랑 나랑 세전 2억을 한도로는 50:50, 둘이 합쳐서 4억 초과 시에는 70:30
• 계약존속기간: 이 계약은 계약 시점부터 10년 간 지속! 10년후 refixing!
• 계약해지 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자가 최초 투자지분을 받고 탈퇴! or
직전연도 3개월평균매출액을 권리금으로 간주하고 권리금의 50%를 지급 후 탈퇴!

동업 = 결혼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스테이지(가족행사, 출산, 둘째출산, 자녀의 학교 입학) 별로 부부의 관계는 결혼 전 관계에는 예상하지 못한 난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공동사업은 사업체라는 아이를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 아이가 공부는 못해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동네 골목대장으로 키우고 싶은데, 동업자는 서울대 의대를 보내야 한다고 효과도 없는 것 같은 비싼 학원비를 쓰고, 과외를 붙이고, 아이 교육을 위해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야근을 시켜는 모습을 보면서 나랑 육아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고 느끼고 사사건건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부딪히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약은 결국 돈 때문입니다. 단일 사업체로 바인딩되어 있는 돈과 관련하여 운영 수익 배부 기준, 헤어질 때 배부 기준을 미리 정함으로써 갈등의 발생 시 대책을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두루뭉술하게 구상했던 사업의 방향성을 동업자와 함께 구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헤어질(이혼) 때 함께 일구었던 무형의 자산(권리금)을 산정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동업계약서 동 작성할 때 권리금은 “동업 관계를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는 자는 최초 투자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식의 구체적인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며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자문 받을 것을 권고 드리며, 비용은 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 탈퇴한 사람이 환자기록을 가지고 인근에 개업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자는 기존 병원에 속해 있는 시군구에 10년간 개원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금관리]

개원 전까지 소위 세후급여(넷급여)에 익숙한 의사들은 매월 정해진 지급액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배어 있으나, 개원하고 나면 매월 수입과 비용이 다르고 동업자의 부양가족 수와 개인카드사용액 등의 소득세 계산 변수 차이로 순이익을 동일하게 나누더라도 세후급여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동업자 간에 동업자1통장, 동업자2통장, 공통투자/비용통장, 병원수익통장, 공단수입통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운영카드도 동업자1카드, 동업자2카드, 공통비 카드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나중에 소득 구분이 용이합니다.

한줄요약

동업은 결혼이다. 계약서를 쓰면서 발생가능한 예외사항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한다.
자금도 구분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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