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카운슬러입니다.
개원을 하면 우선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계좌와 분리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수입계좌, 비용계좌로 구분하여 운영해야합니다. 우선 최소한 세개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월 별 수입과 비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수입계좌
병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로 카드매출, 현금매출(익일입금하는 현금수납), 공단매출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비용계좌
인건비, 카드비, 의약품대금, 임차료 등 병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지출되는 것을 관리하는 계좌이며, 1.정기적 지출과 2.비정기적지출(인테리어, 의료장비구입, 보증금, 차량구입)로 구분하여 계좌를 사용하여 월별 지출액을 모니터링(갑자기 직원들의 식대가 증가하는 등)하는데 유리합니다.
위 사업용계좌는 개원하는 그 다음해에 홈텍스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합니다. 세무기장업체에서 이야기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말 안해주면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되니, 혹시나 말 안해주면 강하게 삐지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대금용 카드, 내 비용카드, 직원식대용카드, 비품구매용카드로 나누어 카드 앞에 견출지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만약 동업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용카드와 각자 카드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나중에 경비 정산이 용이합니다.
경비
지출된 항목 중 뭐가 비용인지 여부 판단 기준은 “나중에 돌려받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보험 등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은 비용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 장기성적금 성격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던 달의 +10일까지 무조건 발급이 원칙입니다. 할부 or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대가가 나누어지는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달 +10일까지 나누어 발급합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아래 증빙을 모두 모아 놓고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동 사항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거래계약서
- 거래명세서 or 견적서
- 거래에 관련한 계좌이체내역 캡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면 10% 싸게 해주겠다고 하고 해도 10%더 주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안해주겠다고 우기는 경우 매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수공사를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안가지고 계신 업체인 경우에는 “이름, 주민번호, 견적서, 계좌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 병원에 매일 청소해주시는 이모님 급여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계좌이체내역”을 기장업체에 주고 일용직으로 급여처리 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비용처리 됩니다.
- 배우자or 어머니에게 총무, 수납, 재무업무를 보고 배우자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업무일지, 승인문서 등 문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가상각비
일반적인 경비는 지출과 동시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비싸면서 사놓고 두고두고 쓰는 물건의 경우 해당 물건이 써서 닳는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개념이 감가상각비 입니다. 1억짜리 사업용 물건을 구매할 경우 구입한 해에 1억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몇 해동안 나누어 비용처리 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한 연도에는 돈이 많이 나갔지만 많이 나간만큼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한 해에 자금 유동성 계획을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제일 궁금해 하시는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비용 처리 됩니다. 현금으로 사면 위에서 말한 감가상각비로 5년 간 나누어 비용처리되고, 리스나 렌탈의 경우 낸 것 만큼 비용처리 됩니다. 우선 내꺼 1대는 비용처리됩니다. 추가로 1대는 업무용 차량보험에 가입&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한도는 그랜저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랜저보다 비싼차는 그랜저 비용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랜저보다 비싼차는 그랜저까지만 비용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5년이 지난 이후에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금액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기름값이나 유지비 생각하면 그냥 그랜저로 외우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상품권
상품권을 거래처에 준 경우 연간 3,6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를 기록해 두고 3년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골프
거래처와 치는 경우, 상품권과 동일 한도로 접대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화합을 위해 치러가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다만 골프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항목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임직원과 단체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대표원장이 친구랑 치러간거는 개인적으로 놀러간거로써 비용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이 치러간걸 지원해준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