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1. 병원인수


안녕하세요. 닥터카운슬러입니다.
기존 병원의 인지도를 가지고 개원을 하면 매출 정상화까지의 매출에 대한 기회비용과 인테리어, 의료기기구입 비용이 안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병원의 과거 평판과 컨셉이 신규 개원의의 경영전략과 다를 수 있음에서 오는 한계가 단점입니다.

 

 

입지가 좋은 자리는 양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은퇴하시는 의사선생님 병원 인수해서 인테리어 다시하고 개업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인수 대가가 타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1.인수대가 2.인수계약 3.세무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대가

경험적으로 개업을 한 의원이 정상매출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신규 개원 시 병원이 있다는 정보가 해당 지역 거주자나 유동인구에게 인지되고 원래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이탈해서 재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生개원 시 매출 정상화까지의 1년 동안의 페이닥터 시 급여(기회비용)와 인테리어, 의료기기, 집기 정도가 인수대가 +@(입지리스크)로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사실 개원한다고 완전히 파리 날리서 1년치 월급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무리이나 그건 개원에 따른 불안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을 것입니다.

실무 관행 상 대략 3개월 매출액 또는 6개월 순이익 +-@(협상)으로 인수대가가 산정됩니다. 인수자 입장에서 현재 확보된 고객의 평균적인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기록과 부가세 신고 자료를 반드시 요구하셔서 매출액을 확인하도록 합니다(진료기록의 진료 단가가 실제단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가세 신고자료와 대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의사의 은퇴로 인한 병원 양도 시 의료기기는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인수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인수대가 협상 시 고려합니다.

인수계약

인수계약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씩 꼭 체크하도록 합니다.

첫째 기존병원의 부채: 인수 이후 의료재료업체, 임차료, 관리비 등의 미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인수대가에서 조정하는 것을 양수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의 고용승계 시 미지급급여, 상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인수대가에서 조정하도록 양수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셋째 양도 원장의 협력의무: 양도과정에서의 세금문제, 진료기록 이관, 환자의 개인정보 이전 동의 등의 과정에서 양도원장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의무를 양수도계약서에 기재하고 미이행시 양수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임차계약의 확인: 임대인과 계약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 계약기간, 임차료, 보증금 인상 등 조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전 2종 근생에서도 개원이 가능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2종 근생에 개원이 안되기 때문에 건물 공부를 받아서 개원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 발생시에는 계약의 해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양수도 계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수대상 자산리스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요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의료기기, 비품이 렌탈인 경우 또는 양도인이 집기비품을 싹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 및 양도자에게 권리금은 적법하게 세무신고가 이루어질 것을 양수도 계약에 기재합니다. 어영부영 “3억입니다.”하고 커피 마시면서 인생 얘기하다가 서로 ok하고 와서 나중에 가서 부가세가 빠졌니, 어쩌니 별말 없길래 그냥 세무신고 없이 하는 줄 알았는데 어쩌네 하며 뒤에 가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없이 좀더 싸게 주겠다 이런 얘기하더라도 50%이상 싸게 주지 않는 한 조세포탈리스크를 지실 필요는 없으니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인수과정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양도자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수대가에 임차보증금이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수대가 최종 협상시에 미리 꼼꼼히 체크하고 한번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인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상기에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되고 오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명확한 문구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굳이 계약서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대의 계약이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전문 변호사님한테 리뷰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수는 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병원인수 단계에서는 인수대금이라는 개원 일련에 과정에서 가장 큰 자금이 지출되는 순간으로써 반드시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세무기장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병의원 전문 세무회계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계약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 자문을 받고 인수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략히 인수 시 세무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억에 인수한다면, 1억을 다 주시면 안되고 8.8백만원(8.8%: 기타소득(1-0.6)x20%x1.1원천징수)을 제외한 0.912억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의료서비스가 모두 과세사업인 경우, 인수대가에 부가가치세 추가해서 수수하셔야 합니다. 면세과세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비율만큼 부가세를 추가하여 수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부가세는 돌려받고 설명해 주실텐데, 어쨌든 선임한 세무사님이 설명해주시고 금액을 딱 알려주니까 그대로 수수하시면 됩니다.

한줄요약

양도인에게 인수대가 적게주고, 세무신고하라고 하고, 계약서 꼼꼼하게 써라
어차피 써야하는 세무사 미리 선정해서 계약할 때 같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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